※ 2022. 12. 22.(목) 실시하는 서초구체육회장선거에 있어
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제4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및
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」 제17조(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)에
따라 투표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기에 통지하오니
[붙임]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위촉일자 : 2022. 11. 11.(금)
나. 운영기간 : 2022. 11. 22.(화) ~ 2023. 1. 1.(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