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관련규정
o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(안) 제20조
- 제20조(금지행위 등)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위탁선거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2.기부행위 제한 사항
o 기한기간 : (당초/ 2024.7.30.까지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
(개정/ 2024.7.31.부터 적용)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
o 주요 제한내용
- 선거인(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)이나 그 가족,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재 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
※ 특히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환 및 화분 제공 불가
- 법령·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(금전), 물품, 음식물, 식 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